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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난임 치료시 근로자에 휴가 보장 추진

불임·난임 치료시 근로자에 휴가 보장 추진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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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저출산 해결에 도움
연 7일이내 휴가 허용...1회때 3일간 유급 휴가 보장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불임이나 난임치료를 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 송석준 의원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2006년부터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산율은 OECD최저수준인 1.24명에 그쳤다.

특히 현재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의 경우 불임이나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임신을 독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불임이나 난임 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보장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및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토록 했다.

당해 연도 최초 1회 청구시에는 내원이 요구되는 최소 3일간의 치료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불임 및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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